세금 환급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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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신청시 배우자가 중증환자로 등록된(장애인)것이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신청했는데 이제야 그 내용이 해당된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는 발급 받았는데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 신청할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11년도 배우자의 의료비가 약 333만원정도였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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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누락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등 추가공제를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1-330-0213)에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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