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의 소중한 금융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의료비, 교육비 납입금액 등의 자료로서, 인터넷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로만 소득공제라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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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