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당시 건설회사 안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거(전용 149m2 이하) 2010.2.11까지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분양 계약시 : 단독 명의

- 질문내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초 계약시 저의 집사람 단독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잔금 납부일 전에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라 2010.2.11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만 향후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시점(2011년 1월)에서 부부공동 명의 전환 후 향후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60% 감면이 부부 공동 지분 모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주택을 부부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범위에 있어서 배우자 등으로 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예규 재산-686, 2009,11.09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