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당시 건설회사 안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거(전용 149m2 이하) 2010.2.11까지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분양 계약시 : 단독 명의
- 질문내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초 계약시 저의 집사람 단독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잔금 납부일 전에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라 2010.2.11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만 향후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시점(2011년 1월)에서 부부공동 명의 전환 후 향후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60% 감면이 부부 공동 지분 모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