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도 다른 소득 없이 공적 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 부터 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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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