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매년 신청하여야 하나요?
휴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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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만약 그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389)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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