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만약 그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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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