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시 거래처에서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합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한 가액만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389)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