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재거부시 관련증빙(거래영수증,계좌이체내역,결재거부 동영상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현금거래,신용카드 발급거부'창을 클릭하셔서 거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