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기부금 단체가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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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귀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에 검색창에서 기부금으로 조회하시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민법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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