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추후, 계약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변경한 후 납입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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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