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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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7월30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도 8월2일부터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혹시 이번 연말정산때 제가 폐업한 업체와 관련하여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가요? 근로자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도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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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폐업한 업체로 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 전년도 12월말 기준 근무처에 소득공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폐업한 사업소득과 새로 취업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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