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2011년 1기분 : 2011년 2월에 폐업할 경우, 2011.3.25 이내)
폐업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2010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1년 5월에 하셔야 하며, 귀하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년 2월까지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2011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2년 5월중에 하셔야 하며, 2011년 중에 추가로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관할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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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