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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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방과후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과부 예비 사회적 기업 추진 주식회사입니다..현재 인턴이 17명 계약직으로 있고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내용은...근로소득으로 하여 5월부터 홈텍스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월 50만원 정도의 급여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신고만 하고 소득세 납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그럼 월 얼마 정도의 급여가 제공되었을때...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건지...그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또...본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강사료를 드릴경우가 있습니다...지난번 문의 결과 그건 사업소득이라 하여..신고를 했고..소득세와 주민세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장에 이사로 계신 교수님들은 타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주민번호와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적어 낸다 하십니다...
본 대학기관 행정실에서도...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면..일일이 주민번호를 찾아 넣는다는데...
제가 홈텍스에 신고한 원천징수상황신고서에는...개일별 인적사항을 적는 게 없어..사업소득 인원과 금액만 적어 신고하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신고한 방법으로도 그 강사님이 연말정산할때...소득세납부 영수증을 뗄수 있는건지요.? 올바른 신고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소득은 또 소득세 납부 기준이 얼마인건지....?

정확한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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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급여지급시 소득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세 징수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계약조건 등 근로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에 따라 징수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 한 직장에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로 법률이 정하는 간이세액표(국세청홈페이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현재 월급여 최소금액 880,000원부터 징수대상급액입니다.
   * 사업소득 : 계속적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법령에 규정)
     - 지급금액 하한선 없이 지급금액의 3% 소득세징수 주민세 0.3% 징수
     - 사업소득자는 계속 근무하지 않으므로 징수 후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강사등에게 발급(세무서에는 다음해 2월에 일괄제출)
 
 - 또한 소득종류에 관계없이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 및 징수내역을 신고하시고

 - 급여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는 다음해 2월까지 개인별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1월 연말정산후 2월 제출)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매월지급분 합계표 제출)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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