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복 및 다른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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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작년에 회사퇴직을 하고 착오로 인해 남편회사에 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알고보니 회사에서도 기본인적공제만으로 소득공제가 되어있었습니다..남편회사에 알아보니 세무서에 신청하면 될꺼라고 했다는데요 다시 제 전직장에 연말정산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퇴직시 퇴직금 받은것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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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소득공제누락 하였을 경우 신고절차

답변) 5월 중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접속 후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및 보장성보험,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급액 등의 공제가능한 증빙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문2. 퇴직소득세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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