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소득공제누락 하였을 경우 신고절차
답변) 5월 중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접속 후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및 보장성보험,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급액 등의 공제가능한 증빙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문2. 퇴직소득세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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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