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건설회사에 근무하는 aaa 입니다. 저는 2011년6월30일 매출세금전자발급을
7월13일 발급하였습니다.
소기업 경리여직원으로서 매입불공제에대한 세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못한점 제불찰임을 인정합니다.
업무과실로 인해 생긴 세액으로 매입처 대표님과 저희사장님께드리게될 고충이 너무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저희 매출처에선 2/4분기 부가세신고도 성실히하고 납부도하였습니다.
그후2012년2월10일 지연가산세(\1,500,000)도 납부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지연으로 인한 직원불찰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불공제가
된다는것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감면받을 길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