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건설회사에 근무하는 aaa 입니다. 저는 2011년6월30일 매출세금전자발급을
7월13일 발급하였습니다.
소기업 경리여직원으로서 매입불공제에대한 세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못한점 제불찰임을 인정합니다.
업무과실로 인해 생긴 세액으로 매입처 대표님과 저희사장님께드리게될 고충이 너무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저희 매출처에선 2/4분기 부가세신고도 성실히하고 납부도하였습니다.
그후2012년2월10일 지연가산세(\1,500,000)도 납부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지연으로 인한 직원불찰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불공제가
된다는것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감면받을 길은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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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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