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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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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