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