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사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6항에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특별해지 사유에 본인 소유의 주택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2847, 08.12.12)
□ 소득공제 증명원 인터넷 발급 관련
○ 현재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22종(영문포함)의 인터넷 증명 민원을 신청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 민원은 사실증명 민원으로 아직까지는 인터넷 발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실증명(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 민원발급 신청을 하시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 국세조사관(전화 ○○○-○○○○, e-mail ○○○○○○○@nts.go.kr)이나 ○○○○○실(전화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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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