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시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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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탁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
법원판결이 났을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 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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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8條 (讓渡의 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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