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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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