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제대상 의료비입니다.
- 치료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비.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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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