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혹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해서 그런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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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은 지난 해(2012년 귀속)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고객님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201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실 경우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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