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년도 5월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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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