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직장을 옮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으면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종전(전근무지)에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서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공제누락하거나 추가납부 할때는 늦어도 2013년 5월 (신고기간:5.1~5.31)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하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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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