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에 다닌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후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미룰 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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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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