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하여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공제금액에 따라 이미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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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