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