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할 것
②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③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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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