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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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에 방과후교사를 하면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는데
2011년에 세금환급은 2012년에 4월인지 5월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환급을 받았는데요
2013년에는 정확히 환급신청하는 날짜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작년처럼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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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로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홈택스 등으로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전자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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