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이의 제한은 없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되며,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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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