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산식>
기타소득=해지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누계/총지급액(만료전해지)또는 예상액(만료후 연금 외 수령)}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또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와 별도로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2005.12.31 이전 :240만원, 2006.1.1.~2010.12.31:300만원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