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종전 주택, 새로운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납세자의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서류는 양도 주택의 취득,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세,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우편, 인터넷(www.hometax.go.kr),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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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