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혼전에 고모부가 마트하신다시길래 제 명의를 빌려드렸습니다.

제가 소의 말하는 바지 사장이 되었습니다.

고모부는 마트를 하시다가 팔고 가시면서 모든 거래처 돈이랑 세금을 다 해결해주신다는 하셨습니다.

이걸로 끝인줄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거래처 돈도 갚지않고 세금도 내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저한테 다 떠맡기시고 떠나 버리셨습니다.

신랑이 이번에 조금한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이 체납되서 사업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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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이 건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입증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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