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이 건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입증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