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비용이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실제로 농어업에 필요한 시설공사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기자재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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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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