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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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