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단순증여에 의한 사업자 정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폐업 후 명의를 이전받으려는 민원인께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 상호변경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사업장(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 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자다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하는 때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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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