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해 소멸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야 하며 폐업 후 3개월이내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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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