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관련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입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상가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⑤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무거운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하기 전 주의사항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 등록,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다수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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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