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의 토지수용이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2010.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종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위와 같이 세법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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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