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주택씩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 3. 까지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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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