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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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