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업 년월일은 인터넷으로 정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개시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구비하신 후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