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접수자는 누구이며
사업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실제사업운영 및 관리, 수입금액의 귀속, 사업장임대차 관계 등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세무서는 국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신뢰확보에 두고 모든 업무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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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