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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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규모로 세탁업을 영위할려는 납세자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 요령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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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관련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등록사업에 의한 매출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시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제상 유리한 면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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