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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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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