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3 %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종전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빨리 내든 고지서를 받고 내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차이가 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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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