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 4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이직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직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작년 6월에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화가 되기전에 아파트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아닌 기존의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를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시기를 두고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완화된 기준이 아닌 3년보유, 2년거주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가정하에,
2년 거주의 기준 같은 경우 직장 이직으로 인한 사유가 참작되는지,
그렇다면 직장 이직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면 3년 보유의 기준만 충족시켜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언제 이 아파트를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