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대상입니다.
즉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전자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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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