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보유주택은 ○○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다른 주택의 보유없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또는 양수대금 청산일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년 입주요건은 서울시, 과천시, 5대신도시(분당,평촌,일촌,산본,중동)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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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