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관련 제가 무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 요 -
저는 2007년도에 아파트(약1억6천)를 구입했거든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당초 전세를 살고 있던 집에서 세대원 변경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3년전매제한이 있는데 그 이후 제가 매매를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공시지가 6억원이하 또는 3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동일하게 전세를 살고 있어도 동일한 혜택이 가능한지요?

2. 만약 1번 사항이 해당이 안 된다면 제가 실제로 입주를 2년이상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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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보유주택은 ○○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다른 주택의 보유없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또는 양수대금 청산일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년 입주요건은 서울시, 과천시, 5대신도시(분당,평촌,일촌,산본,중동)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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