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01.18. 국민신문고에 신청에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2012년도중 퇴직한 직전 근무처가 폐업하여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다면 현근무처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2. 연말정산 이후 공제누락 또는 과다공제 등 수정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소득세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확정신고에 대한 개별적인 공지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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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