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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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릴려구요
2012년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현 직장에 2012년 6월 1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6월에입사를 했기에 회사에서는 전직장 원천징수내역을 함께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2011년분 연말정산을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8일까지 다닌 전 직장같은 경우는 회사가 폐업을 한 생태여서 그 어떠한 자료를 받을수도 없는데요
회사에서는 지급조서신고됐는지 확인하고 제출을 하라고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세금신고/신고분납부를 조회해봐도 지급조서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며
방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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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01.18. 국민신문고에 신청에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2012년도중 퇴직한 직전 근무처가 폐업하여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다면 현근무처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2. 연말정산 이후 공제누락 또는 과다공제 등 수정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소득세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확정신고에 대한 개별적인 공지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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