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록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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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가 나면 몇일 안에 세무서에 신고 하여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아야 하는지요.

2. 법인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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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법인등기 후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기한은 내국법인인 경우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서, 주주등의 명세서,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 1년 경과 후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세금 탈루 여부는 실제 사업을 언제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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