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버 제126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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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